보건복지부장관은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의약품 판촉영업자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1.
교육전문기관
2.
약사(藥事) 관련 단체
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단체 또는 기관(이하 이 조, 제43조의7 및 제43조의8에서 "교육기관"이라 한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.
1.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
2.
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
3.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(제43조의8제3항에 따른 유사교육 인정 확인서의 발급을 포함한다)한 경우